99 공사감리자 임무



공사감리자 임무




▶ 상세 시공도면 작성 요청

- 공사감리자는 연면적 합계 5,000㎡이상인 건축공사인 경우 필요시에 공사
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.

▶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
- 공사감리자는 다음의 경우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함.
•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을 때
•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니 아니한 때
▶ 감리일지의 기록 유지 등
-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함.
-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단계에 다다르면 중간감리보고서를,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
감리 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.




공사감리업무



-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

-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례법령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의 여부확인

-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건축주 지도

-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

-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

- 공정표의 검토

-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및 확인

-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, 확인

-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

-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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